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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만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필수서류와 자격 조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 배너 클릭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작일인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진행 상황, 심사 결과, 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발표 일정도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종료 후 8월 내 심사 통보, 9월 초 최종선정자 발표,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대상 조건
● 연령 및 거주 조건: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19~39세)
● 주택·소득 기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월세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 포함하여 93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일반재산 합산 1억 3천만 원 초과자, 차량가액 2,500만 원 이상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 청년 주거지원 중복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1985.1.1 ~ 2006.12.31 출생자 | 19~39세 청년 |
거주지 | 서울시 주민등록 및 무주택 1인 가구 | – |
보증금 | ≤ 8,000만 원 (환산액 포함하면 월세+환산액 ≤ 93만 원) | – |
월세 | ≤ 60만 원 |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 |
✅ 지급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총 지원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본인의 월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7만 원이라면 월 17만 원씩 총 204만 원이 지급됩니다.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의 합이 93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이 일치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월세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본 지원 | 월세 20만 원 이하 | 실제 납부액 전액 지원 |
월세 초과 | 월세 20만 원 초과 |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 이체 | 월별 지급 또는 분기 지급 |
지원 총액 | 최대 240만 원 | 12개월 한도 |
지급 제외 | 월세 계좌 이체 내역 없는 경우 | 미지급 |
✅ 유효기간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 접수 마감일(2025년 6월 24일) 이후 선정 심사를 거쳐, 지원금은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정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유효기간 내 청년의 거주지 또는 소득 요건이 변경되면 지원 자격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직장 이동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 신고나 고의 누락은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 기간 내 학업 지속이나 병역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내역 및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 완료' 상태로 전환되며, 심사 결과는 '선정 대기', '선정 확정', '탈락'으로 구분됩니다.
선정 확정 시에는 개별 문자 메시지(SMS)와 이메일을 통해 알림이 전송되며, 선정 탈락 시에는 사유가 함께 제공되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접수 가능하며,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내역은 분기별 지급일 이후 업데이트되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포털 내 계좌 변경 기능을 통해 지급 전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분리된 1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거주 또한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부모님의 부양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별도 납부 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동일한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1회성 지원으로, 동일인에게 중복해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신청하셔도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 신청에서 탈락했던 경우라면 이번에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